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647 재일46014-1647 재일460141647 19970705 199707 1997 07 05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할 양도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음. 2. 또한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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