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9.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671 재일46014-1671 재일460141671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그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3. 귀 질의 중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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