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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9.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세대 전원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675 재일46014-1675 재일460141675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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