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9.
1년 내에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의 계산 여부
재일46014-1677 재일46014-1677 재일460141677 19970709 199707 1997 07 09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무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08.0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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