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684 재일46014-1684 재일460141684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면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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