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재일460141687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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