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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농지의 대토시 비과세 요건 여부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재일460141689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종전의 농지가 양동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포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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