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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토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협의분할로 의한 재상속등기와 관련된 질의는 연구ㆍ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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