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694 재일46014-1694 재일460141694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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