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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1.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여부 판정이 주택부분의 범위 여부

재일46014-1696 재일46014-1696 재일460141696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2천만원은 같은법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지하실은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정착면적)는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건물의 전체정착면적)에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위 1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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