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46014-1716 재일46014-1716 재일460141716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86.01.01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인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보는 것임)을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면서, 그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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