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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718 재일46014-1718 재일460141718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임.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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