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부수토지가 2필지로 되어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19 재일46014-1719 재일460141719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부수토지를 각필지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는 나대지의 양도세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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