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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1세대 1주택을 멸실 후 토지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20 재일46014-1720 재일460141720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멸실된 토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보상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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