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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1723 재일46014-1723 재일460141723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장기임대주택외의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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