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5.
복합건물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재일460141724 19970715 199707 1997 07 15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를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주택부분 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 중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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