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재일460141727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주거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거(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다세대 주택이 주거(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및 건설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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