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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1729 재일46014-1729 재일460141729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2.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 아파트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보유기간을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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