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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귀농주택을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30 재일46014-1730 재일460141730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 후 불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일은 세대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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