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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후 대토를 하는 경우 추징 여부

재일46014-1731 재일46014-1731 재일460141731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를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토’를 목적으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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