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732 재일46014-1732 재일460141732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732 재일46014-1732 재일460141732 19970716 199707 1997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