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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위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제시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3. 또한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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