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재일460141738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며, 그 다른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추었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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