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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739 재일46014-1739 재일460141739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5년이상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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