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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6.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재일460141741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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