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8.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배우자로부터 1996.12.30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배우자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취득한날부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재일460141755 19970718 199707 1997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