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8.
동일한 과세기간내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양도시 세액 계산 방법
재일46014-1757 재일46014-1757 재일460141757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총소득금액에 대한 8년자경농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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