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18.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할 사항이며,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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