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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4.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시 세액 공제 여부

재일46014-1791 재일46014-1791 재일460141791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본문

1.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도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2.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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