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3.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완료후 사업계획서상의 주택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준공일)로 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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