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3.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토지 등급가격의 산정방법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다수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적용,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본문

1.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등급가격 결정일 전일의 등급가격을 위 1에 따라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의 취득ㆍ양도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토지 등급가격의 산정방법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19970723 199707 1997 07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