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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1795 재일46014-1795 재일460141795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거주자가 직장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종전 직장을 퇴직하고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에 취업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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