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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3.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1796 재일46014-1796 재일460141796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 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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