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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4.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809 재일46014-1809 재일460141809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3. 귀 질의 중 증여의제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재삼46014-249, 1997.02.06)의 내용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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