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4.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는 자경농지로 봄
재일46014-1814 재일46014-1814 재일460141814 19970724 199707 1997 07 24
요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로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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