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837 재일46014-1837 재일460141837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선립된 재단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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