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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1838 재일46014-1838 재일460141838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을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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