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839 재일46014-1839 재일460141839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1977.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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