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채비지 매입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1840 재일46014-1840 재일460141840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모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견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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