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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보존등기 후 토지를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843 재일46014-1843 재일460141843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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