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7. 26.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 적용 여부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재일460141847 19970726 199707 1997 07 26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세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날: 1988년 01.01이후는 매번 01월01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89.300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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