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여부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재일460141863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2.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부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하여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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