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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재일460141864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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