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소유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1.에 따른 재분할 과정에서 다른토지의 지분포기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 당초 공유지분의 감소가 있었는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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