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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