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재일460141866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