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양도소득세 추가 고지시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867 재일46014-1867 재일460141867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이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이 있으면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추가로자진납부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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