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재일46014-1868 재일46014-1868 재일460141868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공장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하고,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재일46014-1868 재일46014-1868 재일460141868 19970802 199708 1997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