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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여부

재일46014-1869 재일46014-1869 재일460141869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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