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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

재일46014-1873 재일46014-1873 재일460141873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수증자가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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