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8. 2.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874 재일46014-1874 재일460141874 19970802 199708 1997 08 02
요지
양도일 현재 시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에 편입(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된지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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